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요지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물 피해액수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정직(휴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
이 사건 근로자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근로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차량을 후방 추돌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개정 전후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는 대물피해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정직(휴직) 2월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대물피해액은 총 10,263,340원(자차 수리비 479,840원, 상대차 지급보험금 9,783,500원)으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징계로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
이 사건 근로자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근로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차량을 후방 추돌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개정 전후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는 대물피해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정직(휴직) 2월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대물피해액은 총 10,263,340원(자차 수리비 479,840원, 상대차 지급보험금 9,783,500원)으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징계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