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요지
신청인이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