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유무
유류절도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류절도는 동료근로자가 주도한 점, ② 절도한 유류대금 21,000원을 보상한 점, ③ 두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요구한 점, ④ 동료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징계를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 등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