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유무
유류절도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류절도는 동료근로자가 주도한 점, ② 절도한 유류대금 21,000원을 보상한 점, ③ 두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요구한 점, ④ 동료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징계를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 등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유무
유류절도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류절도는 동료근로자가 주도한 점, ② 절도한 유류대금 21,000원을 보상한 점, ③ 두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요구한 점, ④ 동료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징계를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 등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