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요지
희망하는 특정 직위로 전보하지 않은 사용자의 부작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작위가 전제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전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② 관련 규정, 조직 규모 등 현실적인 상황, 인사교육처장이 전보발령을 약속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전보발령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③ 사건 사용자의 부작위가 부당한 인사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현 보직이 부당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현 보직이 부당하지 않고, ④ 당사자 간의 약속불이행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인사명령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부작위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작위가 전제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전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② 관련 규정, 조직 규모 등 현실적인 상황, 인사교육처장이 전보발령을 약속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전보발령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③ 사건 사용자의 부작위가 부당한 인사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현 보직이 부당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현 보직이 부당하지 않고, ④ 당사자 간의 약속불이행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인사명령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부작위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