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요지

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직속상관 명령불복종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② 업무 인수인계 거부, ③ 당직근무 거부, ④ 직속상관(산학협력처장) 명령 불복종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