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9일

요지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당연면직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당연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불법행위가 담당 업무와 관련한 범죄인 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게 됨 점을 감안하면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당연면직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