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수차례 업무용 차량을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운행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수차례 업무용 차량을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운행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