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9일
요지
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대리운전)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대리운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리운전을 한 점, 근로자1의 운송수입금이 근로자2 및 근로자3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대리운전)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대리운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리운전을 한 점, 근로자1의 운송수입금이 근로자2 및 근로자3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