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9일

요지

교대노조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 정년연장 추천권, 동(冬) 잠바 구입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과 정년연장 추천권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동(冬) 잠바 구입비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30,000원을 교섭대표노조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