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29일

요지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의 모든 항목이 작성되어 날인까지 되어 있고,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직서 작성‧제출 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