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5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일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김○○은 2007. 9. 7. 노동조합 설립 시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 임원 임기 3년이 만료되었음에도 「노조법」과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에 정당한 임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9. 7.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 9. 7. 노동조합 설립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실상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