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 의사로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인데, 해고 양정이 부당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2015. 11. 24.자 해고 존부
사용자가 2015. 11. 24.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같은 날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는 통지를 하고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하였기에 해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2015. 11. 30.자 해고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 및 배우자에게 2015. 11. 30.자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그 외 근로자로부터 퇴직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한 것은 해고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아동학대 의심행위, 해임보류 통보 이후 무단결근 3일을 이유로 하였는데, 아동학대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기에 해고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무단결근 3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며, 서면 해고 통지 없는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