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일
요지
등기이사이자 공동운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2대주주이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② 다른 대주주와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점, ③ 다른 2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하○○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사용자라고 인정한 점, ④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총괄을 전담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⑤ 출퇴근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① 2대주주이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② 다른 대주주와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점, ③ 다른 2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하○○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사용자라고 인정한 점, ④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총괄을 전담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⑤ 출퇴근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