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일

요지

초심유지(기각)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퇴직에 대한 강요없이 강제로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2~3개월전에도 상근이사로부터 수회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직서 제출 다음날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나가서는 사용자에 해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