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중복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종전 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양정 재심의로서 정직 6월 처분은 정당하나, 정직 처분의 사유로 삼은 6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해임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종전 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양정 재심의로서 정직 6월 처분은 정당하나, 정직 처분의 사유로 삼은 6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해임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