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오히려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퇴사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고로 판단한 것으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