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일

요지

산재요양기간 중 4대 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15. 10. 1.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근로자의 복직 예정일이었던 점, ② 그러나 사용자의 합의조건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었다고 한 점, ③ 고용보험 등의 상실신고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2015. 11. 10.에도 당사자들이 산재처리 여부와 복직 시기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2015. 11. 13. 보낸 문자메시지는 같은 해 10. 5.자로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가 2016. 2. 28.까지 산재요양기간 중으로 현재는 복직할 수 없는 점, ⑦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복직하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