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일

요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욕설 및 폭언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은 해고를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