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여부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실이 없음을 알리면서 두차례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과 등 각종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근로관계 회복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