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요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례

① 사용자가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와 안전감시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매월 정산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수급인인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에이치에스안전(주) 대표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용자성에 대하여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로서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