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절차는 정당하고, (2) 보직변경 명령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보직변경 명령에 불응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행 촉구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허위 사문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문서를 직원들에게 회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 설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적정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1) 징계절차는 정당하고, (2) 보직변경 명령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보직변경 명령에 불응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행 촉구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허위 사문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문서를 직원들에게 회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 설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적정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