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요지

성과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성과평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① 2008년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부여받은 이후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② 2014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점, ③ 2015년 3월에 직속상관이 성과부진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던 점, ④ 2015년 상반기 평가에서도 71.1점으로 최하위 성과평가 결과를 받은 점, ⑤ 인사규정에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직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