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요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