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요지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그 대가 즉, 캐디 피를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그 대가 즉, 캐디 피를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