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요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서의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납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정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납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징계의결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서의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납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정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납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징계의결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