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수차 표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에 상당부분 귀책사유가 있어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수차 표명한 바가 있는 점, 사용자와의 면담 시 명백한 해고통지가 없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반납하고 임금청산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의제기나 근로관계를 유지‧회복시키려는 노력 없이 면담 후 당일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단절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수차 표명한 바가 있는 점, 사용자와의 면담 시 명백한 해고통지가 없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반납하고 임금청산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의제기나 근로관계를 유지‧회복시키려는 노력 없이 면담 후 당일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단절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