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6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4일

요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단지환경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청소, 정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그 업무의 범위에 청소, 정비 등의 업무도 포함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집합교육 시 시니어 사원 교육책자에 명시한 직무 범위 및 모집공고 내용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LH 임대아파트 단지 운영 및 관리보조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일 뿐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청소 용역근로자인 미화원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가 전적으로 청소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