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4일

요지

대기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교통사고 유발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기사로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1~3을 2015. 9. 1.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인사명령하였고, 근로자1~3은 같은 해 12. 1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나.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2015. 9. 18.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물 및 자차 피해액 5,222,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근로자1의 비위행위에 대하여「승무원상벌규정」제13조제7호의 ‘대물 및 자차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을 적용시킨 것은 「승무원상벌규정」상의 징계의 허용 한도를 일탈한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