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4일
요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로 인한 피해액은 가상의 추정액으로 구체적 입증자료도 없어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미실시 및 대장 허위기록, 캘리브레이션 미실시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과하며,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직원보다 이를 신고한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더 무거워 형평에 맞지 않고, 과거 사용자가 혈액 관련으로 해임처분을 한 사례는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로 인한 피해액은 가상의 추정액으로 구체적 입증자료도 없어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미실시 및 대장 허위기록, 캘리브레이션 미실시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과하며,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직원보다 이를 신고한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더 무거워 형평에 맞지 않고, 과거 사용자가 혈액 관련으로 해임처분을 한 사례는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