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4일

요지

수습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의 소통부재, 상사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습기간 중에 ① 동료 근로자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 ②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점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