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4일
요지
부당승급에 의한 부당이익, 중요사항 미보고, 부적절한 수감태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승급에 따른 부당이익을 모두 반환하고 직급도 원상회복된 점, 근로자가 승급대상이 아닌 것을 알았으나 승급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참석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노사합의사항의 미보고 책임을 교섭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운 점, 이사장 변경 시점에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자가 의뢰한 중앙감사에서 부당승급이 지적된 점에서 근로자에게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부당승급에 따른 부당이익을 모두 반환하고 직급도 원상회복된 점, 근로자가 승급대상이 아닌 것을 알았으나 승급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참석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노사합의사항의 미보고 책임을 교섭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운 점, 이사장 변경 시점에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자가 의뢰한 중앙감사에서 부당승급이 지적된 점에서 근로자에게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