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4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