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22년 근무기간동안 단 한차례 징계전력 외에 다른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근본원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에 따른 심리적 충격에 기인한 점, ③ 비위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나 업무상 손해가 없는 점, ④ 음주상태에서 행한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를 볼 때 고의적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