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5일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속상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하라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