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5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의 총 근무기간은 1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계약 또한 1차례 갱신된 점, ② 근로자의 계약서에도 채용은 새마을금고 프로젝트 수주를 전제로 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또한 웹 디자인 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해 입사하였다고 인정한 점, ④ 근로계약 기간 연장은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2014. 10. 1.자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9. 30.자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의 총 근무기간은 1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계약 또한 1차례 갱신된 점, ② 근로자의 계약서에도 채용은 새마을금고 프로젝트 수주를 전제로 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또한 웹 디자인 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해 입사하였다고 인정한 점, ④ 근로계약 기간 연장은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2014. 10. 1.자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9. 30.자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