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긴급이행사건

2016긴급OOO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5일

요지

노사간 갈등상태 지속, 조합원 수 급감, 노동조합 간부 해고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어려워 ‘이행명령 신청 요청’을 인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 핵심 간부를 포함한 대다수 조합원이 집단 해고되어 실제 남아 있는 조합원 수가 6명(평조합원)에 불과한 점, ② 노사간에 갈등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대법원 판결시 까지 2∼3년 소요)될 경우,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무력화되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원활한 노사간 교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조합 조직,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