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5일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계약 추인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고문 내용과 회의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상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추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용자 주장을 인용하여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이후 이루어진 노무 제공 및 수령, 이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유지된바, 의결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이 유효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2명의 관리소장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아파트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계약 추인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고문 내용과 회의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상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추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용자 주장을 인용하여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이후 이루어진 노무 제공 및 수령, 이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유지된바, 의결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이 유효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2명의 관리소장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아파트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