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의 교육 미참석,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허위사실에 의한 근로자 선동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양교육 미참석, ② 상사에 대한 반말과 욕설로 인한 업무 방해, ③ 교양교육 불참석으로 인한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지시위반 ④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임금협정서의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허위 사실에 의한 근로자 선동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전에도 상사에 대한 욕설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② 허위 사실로 근로자를 선동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양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