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의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한 점, ③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변경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한 점, ③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변경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