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1일
요지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처분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업기간인 출산후 45일 이내의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해고예고 통지 후 2015. 11. 2. 출산하였던 사실을 같은 달 19일에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없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업기간인 출산후 45일 이내의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해고예고 통지 후 2015. 11. 2. 출산하였던 사실을 같은 달 19일에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없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