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많은 연봉과 직책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하여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차 위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수용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문자나 문서 등)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