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1일
요지
행사운영을 책임진 근로자가 행사 도중 자리를 비우고 협력업체 근로자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행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중간관리자로서 행사진행 중 자리를 비워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2차에 거쳐 다툼을 야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이나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부서만 바꿔 업무가 변경된 정도라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자가 행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중간관리자로서 행사진행 중 자리를 비워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2차에 거쳐 다툼을 야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이나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부서만 바꿔 업무가 변경된 정도라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