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함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