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었고,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고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었고,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