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2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날이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날이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