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관련 입장정리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에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② 임금상당액을 복직명령 1개월 후에야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것은 초심판정 때문이 아니고 사용자의 해고취소 명령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다시 징계 해고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점, ④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축적해 온 영업기반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사실상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관련 입장정리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에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② 임금상당액을 복직명령 1개월 후에야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것은 초심판정 때문이 아니고 사용자의 해고취소 명령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다시 징계 해고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점, ④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축적해 온 영업기반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사실상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