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5일

요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양정도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며, 상해사건은 우발적 실수로 보이는 점, 상해사건 이외의 징계사유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지도자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점, 43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있는 점,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견책과 계약해지(면직) 중에서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