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5일

요지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의 사유를 들어 대기발령하였으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고, ② 사용자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대기발령 이후 2개월 남짓 지나도록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않아 이를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