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6일

요지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과 같이 근무일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받은 점, ③ 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공사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2015. 10. 31.자)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