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인지 여부
징계시효 2년에 대한 예외 조항인 대외기관의 감사에는 대지분을 가진 주주사의 조사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시효는 도과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바, 취득세 납부 지연 및 부가가치세 미환급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징계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회사의 사정(설립 초기로 다수의 취․등록세 신고 건수가 있고, 업무량이 과다한 것 등)과 이 사건 근로자의 취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미환급 등에 대한 업무처리행태에 근거해 볼 때 관리자로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